군법무관
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육ㆍ해ㆍ공군의 법무병과 대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9주 (가입교 기간 1주 포함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전원 법무병과로 선발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2월 1일
- 지원서 접수처 : 국방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32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자격 :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(당해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조건부로 지원가능)
- 「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서류전형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서류전형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각 전형별 고득점 순 또는 합ㆍ불 결정으로 선발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서류전형 : 자기소개서,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, 징계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
- 2차 시험
- 신원조사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- 신체검사 : 「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」에 따른 기준 적용
- 인성검사
- 면접시험
- 직무역량평가 : 법률지식, 논리성 등 평가
- 조직역량평가 : 국가관, 공직관, 태도 등 평가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9주 (가입교 기간 1주 포함)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 또는 해군 또는 공군의 법무병과 대위로 임관 (육군 약 80%, 해군 약 10%, 공군 약 10% 비율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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