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전문사관후보생
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(예정)자 중 별도의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의 소위 또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7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3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별 선발
- 선발일정 : 연 2회
- 2023년 상반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3월 6일
- 2022년 후반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2년 8월 15일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모집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박사 학위 소지자, 공인회계사협회 등록자, 5급 공채 합격자, 변리사로서 6개월 수습종료자는 만 29세까지 지원가능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 :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(예정)자
- 선발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(선발분야는 매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음)
- 5급 공채 :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행정, 기술, 외교, 입법, 법원행정) 합격자
- 통역 :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자
- 재정 :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(예정)자
- 군악 : 음악 관련 학사 학위 소지(예정)자로서 관현악, 타악, 성악, 국악, 지휘 등 전공자
- 법무행정 :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(예정)자
- 변리 : 변리사 자격증 소지(예정)자 또는 2차 시험 합격자
- 전산 : 전산 관련학 석사 학위 소지(예정)자 또는 전산 관련학 학사 학위 소지(예정)자로서 자격증 소지자
- 의정 : 약사 면허 소지(예정)자 또는 물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(예정)자로서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(예정)자
- 간호 : 간호사 면허증 소지(예정)자
- 교수 : 선발과목별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(예정)자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전공평가, 서류전형 |
2차 시험 | 인성검사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전공평가, 서류전형 |
↓
2차 시험 인성검사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전공평가 | 서류전형 | 인성검사, 신체검사 | 면접시험 | |||||||
대학성적 | 자격증 | 학력 | 경력 | |||||||
5급 공채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합ㆍ불 | – | 100점 | ||
통역 | 50점 | – | – | – | –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재정 | – | 5점 | – | 5점 | 4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군악 | 40점 | 5점 | – | 5점 | –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법무행정 | 30점 | 10점 | – | – | 1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변리 | 30점 | – | – | – | 2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전산 | – | 10점 | 15점 | 10점 | 15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의정 | – | 15점 | – | 5점 | 3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간호 | – | 15점 | 2점 | 3점 | 3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 ||
교수 | 50점 | – | – | – | –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
- 5급 공채
- 1차 시험 : 없음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총점 : 100점
- 통역
- 1차 시험
- 전공평가 : 5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재정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5점
- 학력 : 5점
- 경력 : 4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군악
- 1차 시험
- 전공평가 : 40점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5점
- 학력 : 5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법무행정
- 1차 시험
- 전공평가 : 30점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10점
- 학력 : 1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변리
- 1차 시험
- 전공평가 : 30점
- 서류전형
- 경력 : 2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전산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10점
- 자격증 : 15점
- 학력 : 10점
- 경력 : 15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의정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15점
- 학력 : 5점
- 경력 : 3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간호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15점
- 자격증 : 2점
- 학력 : 3점
- 경력 : 3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교수
- 1차 시험
- 전공평가 : 50점
- 2차 시험
- 인성검사,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 (선발분야별 시험방법이 다름)
- 전공평가
- 서류전형
- 대학교 성적
- 자격증
- 학력
- 경력
- 2차 시험 (선발분야별 시험방법이 다름)
- 인성검사
- 신체검사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면접시험 : 온라인을 통한 AI면접과 소집하여 실시하는 대면면접으로 총 2차례 실시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
- 지급대상 : 합격자가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(졸업자는 미지급)
- 지급금액 : 1,200만원 (2024년 기준)
- 지급시기 : 대학교 마지막 학년인 해에 지급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7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 전문장교로서 육군의 소위 또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3년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장교가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육군모집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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