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장교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4ㆍ5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급하며 교육훈련을 거쳐 공군의 조종특기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공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 : 12주 ~ 2년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고정직 13년ㆍ회전익 10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전원 조종특기로 선발
- 공군 학군사관후보생(ROTC) 신분으로 지원
- 최종 합격 시 공군 학군사관후보생(ROTC) 신분으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
- 공군 학군장교 신분으로 임관
- 민간인 신분인 일반대학교 재학생이 지원
- 최종 합격 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학교 졸업 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(OCS)으로 교육훈련입교
- 공군 학사장교 신분으로 임관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3월 6일
- 지원서 접수처 : 공군모집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4년제 대학교 1ㆍ2ㆍ3학년 재학생
- 5년제 대학교 1ㆍ2ㆍ3ㆍ4학년 재학생
- 성적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평균 3등급 이내
-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 : 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 점수 이상 (토익 855점 이상)
- 검정고시 출신자 : 국어, 영어, 수학 성적이 평균 90점 이상 (총점 270점 이상)
- 대학교 매 학기별 평균성적 100분의 70 이상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신체검사, 조종적성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가산점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신체검사, 조종적성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가산점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신체검사 | 조종적성검사 | 체력검정 | 면접시험 | 가산점 | |||||||
배점 | 10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합ㆍ불 | 70점 | 별도 산정 | 170점 + 가산점 |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1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조종적성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별도 산정
- 가산점 : 별도 산정
- 총점 : 170점 + 가산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조종적성검사 : 컴퓨터기반검사, 모의비행평가 실시
- 체력검정
- 오래달리기 : 종료한 시간에 따른 합ㆍ불 결정 (남자 : 1.5km / 여자 1.2km)
- 팔굽혀펴기 : 30초 동안 실시한 횟수에 따른 합ㆍ불 결정
- 윗몸일으키기 : 30초 동안 실시한 횟수에 따른 합ㆍ불 결정
- 면접시험 : 성격, 가치관, 희생정신, 학교생활, 성장환경, 지원동기, 역사인식, 논리성 등 평가
- 가산점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점수 이상 가산점 부여
- 영어능력검정시험(토익, 토플, 텝스, 지텔프) 일정 점수 이상 가산점 부여
- 자가용ㆍ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, 다자녀,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
- 지급금액 :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입학금 및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
- 지급시기 : 매 학기별 지급
- 지급기간 : 최대 8학기분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공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
- 공군 학군사관후보생(ROTC) : 2년 (대학교 재학 중 군사학 학과교육 및 군사훈련 실시)
- 공군 학사사관후보생(OCS) : 12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
- 공군 학군사관후보생(ROTC) :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학군장교로서 공군의 조종특기 소위로 임관
- 공군 학사사관후보생(OCS) : 공군 학사장교로서 공군의 조종특기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
- 고정익 : 임관 후 13년
- 회전익 : 임관 후 10년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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