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사관학교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를 대상으로 선발, 4년간 사관생도로서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공군의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공군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4년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조종특기 15년ㆍ일반특기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조종분야와 비조종분야로 구분하여 비조종분야는 특기 구분 없이 선발, 임관 전 특기 부여
- 우선선발
- 일반전형 - 일반우선 (조종분야)
- 일반전형 - 고등학교장 추천 (조종분야)
- 특별전형 Ⅰ -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 (조종분야)
- 특별전형 Ⅰ - 고른기회 - 농어촌 학생 (조종분야)
- 특별전형 Ⅰ - 고른기회 -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(조종분야)
- 특별전형 Ⅱ - 우주ㆍ신기술 전문인력 (비조종분야)
- 종합선발 (조종분야)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4년(2025학년도)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6월 14일
- 지원서 접수처 : 공군사관학교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17세 이상 21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 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우선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|
대학수학능력시험 | 종합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|
발표 | 종합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우선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|
↓
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|
↓
발표 종합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고교 내신 성적 | 수능 성적 | 가산점 | 총점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 시험 | 신체 검사 | 체력 검정 | 면접 시험 | |||||||||
우선선발 | 일반전형 | 일반우선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
고등학교장 추천 | 합ㆍ불 | 합ㆍ불 | 150점 | 650점 | 2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||
특별전형 Ⅰ | 특별전형 |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
고른 기회 | 농어촌학생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|
기초생활수급자ㆍ 차상위계층ㆍ 한부모가족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||
재외국민 자녀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||
특별전형 Ⅱ | 우주ㆍ신기술 전문인력 (비조종분야) | 300점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100점 | – | (5점) | 1,000점 + 가산점 | |||
종합선발 | – | 합ㆍ불 | 150점 | 450점 | – | 400점 | – | 1,000점 |
- 특별전형 Ⅱ를 제외한 모든 전형은 조종분야임
- 우선선발 - 일반전형 - 일반우선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Ⅰ - 고등학교장 추천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합ㆍ불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650점
- 내신성적 : 2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Ⅰ -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Ⅰ - 고른기회 - 농어촌학생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Ⅰ - 고른기회 -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Ⅰ - 재외국민 자녀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우선선발 - 특별전형 Ⅱ - 우주ㆍ신기술 전문인력 (비조종분야)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30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내신성적 : 100점
- 가산점 : (5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- 종합선발
- 1차 시험 : 없음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150점
- 면접시험 : 450점
- 수능성적 : 400점
- 총점 : 1,000점
- 특별전형 Ⅱ를 제외한 모든 전형은 조종분야임
시험방법
- 1차 시험 (종합선발은 미해당)
- 필기시험
- 과목
- 국어 : 30문항
- 공통과목 : 독서, 문학
- 영어 : 30문항
- 공통과목 : 영어 Ⅰ, 영어 Ⅱ
- 수학 : 30문항
- 공통과목 : 수학 Ⅰ, 수학 Ⅱ
- 인문계열 선택과목 (1과목) : 확률과 통계, 미적분, 기하
- 자연계열 선택과목 (1과목) : 미적분, 기하
- 배점 : 총점 300점
- 국어 : 100점
- 영어 : 100점
- 수학 : 100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
- 남자
- 인문계열 : 4배수 선발
- 자연계열 : 6배수 선발
- 여자
- 인문계열 : 8배수 선발
- 자연계열 : 10배수 선발
- 2차 시험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
- 조종분야 :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비조종분야 : 공군 일반신체검사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체력검정
- 종목
- 오래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남자 : 1.5km / 여자 1.2km)
- 윗몸일으키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
- 팔굽혀펴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
- 배점 : 총점 150점
- 오래달리기 : 65점
- 윗몸일으키기 : 45점
- 팔굽혀펴기 : 40점
- 체력검정 합격자 결정방법
- 오래달리기 남자 7분 32초 이상, 여자 7분 30초 이상 불합격
- 2종목 이상 최하위등급(15등급)인 경우 불합격
- 총점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(종합선발은 미해당)
- 반영분야
- 교과 성적 : 국어, 영어, 수학, 한국사, 사회탐구, 과학탐구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성적 반영
- 반영기준
- 재학생 : 3학년 1학기까지 반영
- 졸업생 : 3학년 2학기까지 반영
- 검정고시, 특성화고등학교, 마이스터고등학교, 외국 고등학교, 영재학교 졸업(예정)자 : 비교내신 적용
- 1차 시험 석차를 기준으로 위ㆍ아래 지원자의 각 3명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
- 석차 위ㆍ아래 3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으로 산출
-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성적 모두 반영
- 배점
- 교과 성적 : 1등급 ~ 9등급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(종합선발만 해당)
- 반영과목
- 국어
- 공통과목 : 독서, 문학
- 선택과목 (1과목) : 화법과 작문, 언어와 매체
- 영어
- 수학
- 공통과목 : 수학 Ⅰ, 수학 Ⅱ
- 인문계열 선택과목 (1과목) : 확률과 통계, 미적분, 기하
- 자연계열 선택과목 (1과목) : 미적분, 기하
- 한국사
- 탐구
- 인문계열 선택과목 (2과목) : 사회, 과학 중 구분 없이 2과목 선택
- 자연계열 선택과목 (2과목) : 과학 중 2과목 선택
- 배점 : 총점 400점
- 국어 : 120점
- 영어 : 80점
- 수학 : 120점
- 한국사 : 10점
- 탐구 : 70점
- 인문계열 선택과목 (2과목) : 35점
- 자연계열 선택과목 (2과목) : 35점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가산점 (종합선발은 미해당)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: 3급 이상 점수별 가산점 부여
- 1급 : 5점
- 2급 : 3.5점
- 3급 : 2점
- 최종 합격자 결정
-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공군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4년
- 교육훈련내용 :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+ 군사학 교육 + 군사훈련
- 혜택
- 학비 등 무료
- 매월 소정의 급여 지급
- 전원 기숙사 생활
- 임관
- 학위 수여 : 학과 전공 학사 학위 + 군사학 학사 학위 수여 (졸업 시 2개의 학사 학위 취득)
- 임관내용 :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군의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
- 조종특기 : 임관 후 15년
- 일반특기 : 임관 후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
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장교가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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