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
정시생도와 예비생도로 나누어 2ㆍ3년제 대학교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(예정)자를 대상으로 선발, 2년간 사관생도로서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3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2년 (대학교 3 ~ 4학년 교육과정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6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 구분 없이 선발, 임관 전 병과 부여
- 정시생도 : 정규 선발시기에 맞추어 선발
- 예비생도 : 생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정규 선발시기보다 한 해 먼저 선발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4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4월 29일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3사관학교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
- 정시생도 :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
- 예비생도 :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정시생도
- 4년제 이상의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(예정)자
- 2ㆍ3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
-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(예정)자
- 해외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(예정)자
-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
- 예비생도
- 4년제 이상의 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2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해외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서류전형, 가산점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필기시험, 인성검사 |
발표 |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3차 시험 |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, 가산점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필기시험, 인성검사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3차 시험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3차 시험 | 총점 | 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서류전형 | 필기시험 | 인성검사 | 신체검사 | 체력검정 | 면접시험 | |||||||
대학성적 | 고교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| 가산점 | 영어 | 간부선발 도구 | ||||||||
정시생도 | 40점 + 가산점 | 100점 +가산점 | (9점) | 60점 | 100점 | 면접참고 | 합ㆍ불 | 40점 | 60점 | 400점 | ||
예비생도 | – | 140점 + 가산점 | (9점) | 60점 | 100점 | 면접참고 | 합ㆍ불 | 40점 | 60점 | 400점 |
- 가산점은 1차 시험에 부여
- 정시생도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40점 + 가산점
- 고교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: 100점 + 가산점
- 가산점 : (9점)
- 가산점은 1차 시험에 부여
- 2차 시험
- 필기시험
- 영어 : 6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인성검사 : 면접참고
- 3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40점
- 면접시험 : 60점
- 총점 : 400점
- 예비생도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고교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: 140점 + 가산점
- 가산점 : (9점)
- 가산점은 1차 시험에 부여
- 2차 시험
- 필기시험
- 영어 : 6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인성검사 : 면접참고
- 3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40점
- 면접시험 : 60점
- 총점 : 400점
시험방법
- 정시생도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종류 : 대학교 성적 +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선택
- 대학교 성적 (필수)
- 반영기준 : 현재까지 이수한 전체 학년ㆍ학기 성적 반영 (편입생은 편입 전ㆍ후 성적 모두 반영)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(선택)
- 반영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
- 반영비율 : 1학년 30%, 2학년 30%, 3학년 40%
- 3학년 국어, 영어, 수학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40%, 2학년 60% 반영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(선택)
- 반영과목 : 국어(필수) + 영어 또는 수학(1과목 선택) (총 2과목 반영)
- 배점 : 총점 140점
- 대학교 성적 : 40점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: 100점
-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
-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가산점
- 일반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3점까지 부여
- 외국어능력검정시험, 전산, 무도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우수인재 선발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9점까지 부여
- 체육, 사이버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고른기회 선발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9점까지 부여
-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,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2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영어 : 모의토익 Reading 100문제
- 간부선발도구 : 지적능력평가만 실시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능력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배점 : 총점 160점
- 영어 : 6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지적능력평가 – 공간능력 : 12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언어능력 : 38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자료해석 : 38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지각속도 : 12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필기시험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3차 시험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체력검정
- 종목
- 상대악력 : 측정값 평가
- 교차윗몸일으키기 :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
- 20m 왕복오래달리기 : 실시한 횟수 평가
- 1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
- 제자리멀리뛰기 : 측정값 평가
- 검정방법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
- 배점 : 총점 40점
- 상대악력 : 8점 (1등급)
- 교차윗몸일으키기 : 8점 (1등급)
- 20m 왕복오래달리기 : 8점 (1등급)
- 10m 왕복달리기 : 8점 (1등급)
- 제자리멀리뛰기 : 8점 (1등급)
- 체력검정 합격자 결정방법
- 1 ~ 2종목 3등급 미만인 경우 해당 종목 0점
- 3종목 이상 3등급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20m 왕복오래달리기 3등급 미만인 경우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ㆍ불 여부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면접시험
- 종류
- 1시험장 : 자세, 태도 평가
- 2시험장 : 국가관ㆍ안보관 평가
- 3시험장 : 인성검사, 개인자질, 종합판정 평가
- 배점 : 총점 60점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최종 합격자 결정
-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예비생도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종류 :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선택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(선택)
- 반영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
- 반영비율 : 1학년 30%, 2학년 30%, 3학년 40%
- 3학년 국어, 영어, 수학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40%, 2학년 60% 반영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(선택)
- 반영과목 : 국어(필수) + 영어 또는 수학(1과목 선택) (총 2과목 반영)
- 배점 : 총점 140점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: 140점
-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
-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가산점
- 일반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3점까지 부여
- 외국어능력검정시험, 전산, 무도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우수인재 선발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9점까지 부여
- 체육, 사이버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고른기회 선발 가산점 : 1차 선발 시 최고 9점까지 부여
-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,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2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영어 : 모의토익 Reading 100문제
- 간부선발도구 : 지적능력평가만 실시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능력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배점 : 총점 160점
- 영어 : 6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지적능력평가 – 공간능력 : 12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언어능력 : 38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자료해석 : 38점
- 지적능력평가 – 지각속도 : 12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필기시험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3차 시험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체력검정
- 종목
- 상대악력 : 측정값 평가
- 교차윗몸일으키기 :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
- 20m 왕복오래달리기 : 실시한 횟수 평가
- 1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
- 제자리멀리뛰기 : 측정값 평가
- 검정방법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
- 배점 : 총점 40점
- 상대악력 : 8점 (1등급)
- 교차윗몸일으키기 : 8점 (1등급)
- 20m 왕복오래달리기 : 8점 (1등급)
- 10m 왕복달리기 : 8점 (1등급)
- 제자리멀리뛰기 : 8점 (1등급)
- 체력검정 합격자 결정방법
- 1 ~ 2종목 3등급 미만인 경우 해당 종목 0점
- 3종목 이상 3등급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20m 왕복오래달리기 3등급 미만인 경우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ㆍ불 여부 결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면접시험
- 종류
- 1시험장 : 자세, 태도 평가
- 2시험장 : 국가관ㆍ안보관 평가
- 3시험장 : 인성검사, 개인자질, 종합판정 평가
- 배점 : 총점 60점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최종 합격자 결정
-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3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2년
- 교육훈련내용 : 4년제 대학교 3 ~ 4학년 교육과정 + 군사학 교육 + 군사훈련
- 혜택
- 학비 등 무료
- 매월 소정의 급여 지급
- 전원 기숙사 생활
- 임관
- 학위 수여 : 학과 전공 학사 학위 + 군사학 학사 학위 수여 (졸업 시 2개의 학사 학위 취득)
- 임관내용 :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6년
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장교가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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