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학군사관후보생 (ROTC)
육군 장교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대학교 재학 중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2년 (대학교 재학기간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2년 4개월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 구분 없이 선발, 임관 전 병과 부여
- 정시선발 : 정규 선발시기에 맞추어 선발
- 사전선발 : 후보생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정규 선발시기보다 한 해 먼저 선발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4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4일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사관선발시스템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정시선발
- 육군 장교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육군 장교 학군단이 설치된 5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
- 사전선발
- 육군 장교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육군 장교 학군단이 설치된 5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서류전형, 인성검사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가산점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시험 서류전형, 인성검사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, 가산점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서류전형 | 인성검사 | 신체검사 | 체력검정 | 면접시험 | 가산점 | |||||
대학성적 | 수능성적 또는 고교 내신성적 | |||||||||
배점 | 200점 | 20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200점 | 400점 | (0.5점 ~ 12점) | 1,000점 + 가산점 |
- 수능ㆍ고교 내신성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성적을 해당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200점
- 수능성적 또는 고교 내신성적 : 200점
- 수능ㆍ고교 내신성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성적을 해당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
- 2차 시험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200점
- 면접시험 : 400점
- 가산점 : (0.5점 ~ 12점)
- 총점 : 1,000점 + 가산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교 성적 : 현재까지 이수한 전체 학년ㆍ학기 성적 반영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 선택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(선택) : 국어(필수), 영어 또는 수학(선택 1과목) 과목 반영 (총 2과목 반영)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(선택) : 국어, 영어, 수학 과목 반영 (총 3과목 반영)
- 2차 시험
- 인성검사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신체검사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체력검정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
- 1등급 : 200점
- 2등급 : 196점
- 3등급 : 192점
- 1종목 등외 : 188점
- 2종목 등외 : 184점
- 3종목 등외 : 180점
- 4종목 등외 : 불합격
- 면접시험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확고한 윤리의식, 회복 탄력성, 솔선수범, 공감적 소통, 적극적 임무수행, 자신감, 논리성 등 평가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표현력, 국가관, 사회성, 상황판단, 안보관, 리더십, 인성ㆍ품성 평가
- 가산점 : 영어능력검정시험, 무도 단증, 자격증, 한국사능력검정시험, 학점 이수, 특별경험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2년
- 4년제 대학교의 경우 3 ~ 4학년 기간
- 5년제 대학교의 경우 4 ~ 5학년 기간
- 교육훈련내용
- 학기 중 교육훈련 :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전공강의 외에 추가로 군사학 교육 실시
- 방학 중 교육훈련 :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군사훈련 실시
- 혜택
-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
- 지급금액 : 1,200만원 (2024년 기준)
- 지급시기 : 합격 후 학군단에 입단한 해에 지급
- 학군생활지원금 지급
- 지급금액 : 총 360만원 (2024년 기준)
- 지급시기 : 매월 18만원씩 총 20개월 지급 (2024년 기준)
- 방학 중 군사훈련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 학군장교로서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2년 4개월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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