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학사사관후보생 (OCS)
4ㆍ5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를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6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3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 구분 없이 선발, 임관 전 병과 부여
- 선발일정 : 연 2회
- 2024년 정규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4일
- 2024년 추가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8월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모집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 : 국내 및 해외 4ㆍ5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(예정)자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필기시험 점수 발표 |
시험 | 필기시험, 신원조사, 인성검사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서류전형, 가산점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필기시험 점수 발표 |
↓
시험 신원조사, 인성검사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서류전형, 가산점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필기시험 | 인성검사 | 신체검사 | 면접시험 | 서류전형 | 가산점 | 총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대학성적 + 수능성적 또는 고교 내신성적 | 체력 | 잠재역량 | |||||||||
배점 | 15점 | 면접참고 | 합ㆍ불 | 50점 | 25점 | 20점 | 5점 | 5점 | 120점 |
- 필기시험 : 15점
- 인성검사 : 면접참고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+ 수능성적 또는 고교 내신성적 : 25점
- 체력 : 20점
- 잠재역량 : 5점
- 가산점 : 5점
- 총점 : 120점
시험방법
- 필기시험
- 과목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배점 : 총점 15점
- 간부선발도구 : 15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올해 취득한 필기시험 점수는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다음해 필기시험까지 적용 가능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군병원 또는 지정 민간병원 중 선택하여 수검
- 군병원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지정 민간병원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지정된 민간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 : 확고한 윤리의식, 공감적 소통, 회복 탄력성, 적극적 임무수행, 솔선수범 평가
- 대면면접
- 1면접 (개인발표ㆍ집단토론) : 군 기본자세, 리더십ㆍ상황판단, 국가관ㆍ안보관, 이해력ㆍ판단력, 표현력ㆍ논리성 평가
- 2면접 (개별) : 인성ㆍ자질 평가, 인성검사 결과 참고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50점
- AI면접 : 10점
- 대면면접
- 1면접 (개인발표ㆍ집단토론) : 40점
- 2면접 (개별) : 합ㆍ불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대면면접 중 2면접에서 불합격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서류전형
- 대학교 성적 +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
- 반영분야
- 대학교 성적 (필수)
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(선택) : 국어, 영어, 수학 과목 반영
- 고등학교 내신 성적 (선택) : 국어, 영어, 수학 과목 반영
-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
- 반영기준
- 대학교 성적 (필수) : 현재까지 이수한 전체 학년ㆍ학기 성적 반영 (1학년 지원자는 미반영)
-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
- 배점 : 총점 25점
- 1학년 지원자
- 대학교 성적 : 미반영
- 수능 또는 내신 성적 : 25점 (100%)
- 2학년 지원자
- 대학교 성적 : 10점 (40%)
- 수능 또는 내신 성적 : 15점 (60%)
- 3학년 지원자
- 대학교 성적 : 12.5점 (50%)
- 수능 또는 내신 성적 : 12.5점 (50%)
- 4학년 지원자 / 졸업자
- 대학교 성적 : 15점 (60%)
- 수능 또는 내신 성적 : 10점 (40%)
-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체력
- 종목
- 근력 (악력) : 측정값 평가
- 유연성 (욋몸앞으로굽히기) : 측정값 평가
- 근지구력 (교차윗몸일으키기) :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
- 심폐지구력 (왕복오래달리기 또는 스텝검사) : 실시한 횟수 평가
- 전형방법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
- 배점 : 총점 20점
- 모든 종목 3등급 이상 : 20점
- 1종목 4등급 이하 : 18점
- 2종복 4등급 이하 : 16점
- 3종목 4등급 이하 : 14점
- 4종목 4등급 이하 : 불합격
- 합격자 결정방법
- 4종목 모두 4등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잠재역량 : 자격증, 학점 이수, 무도 단증, 특별경험 등에 대한 평가
- 가산점
- 종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(성적인정 유효기간 없음)
- 배점
- 1급 ~ 3급 : 5점 (100%)
- 4급 : 4.5점 (90%)
- 5급 : 4점 (80%)
- 6급 : 3.5점 (70%)
- 미제출 : 0점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
- 지급대상 :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합격자 (졸업 후 합격자는 미지급)
- 지급금액 : 1,200만원 (2024년 기준)
- 지급시기 : 대학교 마지막 학년인 해에 지급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6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 학사장교로서 육군의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3년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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