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장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
육군 예비역 장교 중에서 전역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,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
- 교육훈련기관 : 없음
- 교육훈련기간 : 없음
- 의무복무기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(선택)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별 선발
- 일반 : 특전사를 제외한 부대에서 복무한 예비역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
- 특수전사령부 : 특전사에서 복무한 예비역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
- 선발일정 : 연 4회
- 2024년 1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2월 26일
- 2024년 2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5월 9일
- 2024년 3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8월
- 2024년 4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11월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모집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남자 및 여자
- 신분 : 전역 3년 이내인 육군 예비역 중위 이상 장교 (퇴역자 지원불가)
- 병과
- 1지망 : 전역 전 병과
- 2ㆍ3지망 : 전역 전 병과 외 희망병과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재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재임용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- 일반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서류전형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특수전사령부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일반
1차 시험 서류전형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- 특수전사령부
시험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- 일반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서류전형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면접시험 | |||||||
근무평정 | 상훈 | 잠재역량 | 체력 | |||||||
배점 | 합ㆍ불 | 20점 | 5점 | 5점 | 20점 | 합ㆍ불 | 50점 | 100점 |
- 특수전사령부
구분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체력검정 | 면접시험 | 총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근무평정 | 상훈 | 잠재역량 | |||||||
배점 | 10점 | 5점 | 5점 | 합ㆍ불 | 40점 | 40점 | 100점 |
- 일반
- 1차 시험
- 서류전형 : 합ㆍ불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20점
- 상훈 : 5점
- 잠재역량 : 5점
- 체력 : 2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점
- 총점 : 100점
- 특수전사령부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10점
- 상훈 : 5점
- 잠재역량 : 5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40점
- 면접시험 : 40점
- 총점 : 100점
시험방법
- 일반
- 1차 시험
- 서류전형 : 지원자격 확인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복무기간 동안의 평균 평정점수 평가
- 상훈 : 복무기간 동안 수상한 상훈점수 평가
- 기본점수 : 1.5점
- 합참의장, 참모총장, 연합사령관 (장관급) : 2점
- 작전사령관급 (차관급) : 1.5점
- 군단장급 (차관보급) : 1.2점
- 사단장급, 여단장급 (1급 관리관급) : 1점
- 대령급 지휘관 : 0.5점
- 중령급 지휘관 : 0.3점
- 소령급 지휘관 : 0.2점
- 잠재역량
- 기본점수 : 3.5점
- 자격증 : 1개당 0.3점
- 체력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(지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체력인증서 인정)
- 3등급 이상 : 20점
- 1종목 등외 : 18점
- 2종목 등외 : 16점
- 3종목 등외 : 14점
- 4종목 등외 : 불합격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발표 : 국가관ㆍ안보관, 표현력ㆍ논리성 평가
- 토론 : 리더십ㆍ사회성, 이해력ㆍ판단력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50점
- AI면접 : 10점
- 대면면접
- 발표 : 20점
- 토론 : 20점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특수전사령부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복무기간 동안의 평균 평정점수 평가
- 상훈 : 복무기간 동안 수상한 상훈점수 평가
- 기본점수 : 1.5점
- 합참의장, 참모총장, 연합사령관 (장관급) : 2점
- 작전사령관급 (차관급) : 1.5점
- 군단장급 (차관보급) : 1.2점
- 사단장급, 여단장급 (1급 관리관급) : 1점
- 대령급 지휘관 : 0.5점
- 중령급 지휘관 : 0.3점
- 소령급 지휘관 : 0.2점
- 잠재역량
- 교육수료 및 자격증 : 1건당 0.5점
- 직무수행 (자격증 및 어학 성적표) : 1건당 0.5점
- 신체검사 :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체력검정
- 팔굽혀펴기
- 윗몸일으키기
- 전장순환운동
- 레그틱
- 외줄오르기
- 5km 무장 뜀걸음
- 면접시험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국가관, 희생정신 평가 : 8점
- 표현력, 논리성, 사회성 평가 : 8점
- 예의, 용모, 바른 자세 평가 : 8점
- 건강상태, 신체검사 평가 : 8점
- 군인정신, 의지, 인성 평가 : 8점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별도의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음
- 재임용
- 재임용내용 :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으로 재임용
- 의무복무기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(선택)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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