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선발 장교 첫 화면 > 국방부 선발 장교 > 군법무관 군법무관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육ㆍ해ㆍ공군의 법무병과 대위로 임관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교육훈련기간 : 9주 (가입교 기간 1주 포함)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 시험개요 선발구분 : 전원 법무병과로 선발 선발일정 : 연 1회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2월 1일 지원서 접수처 : 국방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원자격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32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 자격 :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(당해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조건부로 지원가능) 「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시험절차 구분내용1차 시험서류전형발표1차 시험 합격자 발표2차 시험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발표최종 합격자 발표 1차 시험서류전형 ↓ 발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↓ 2차 시험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 ↓ 발표최종 합격자 발표 배점 각 전형별 고득점 순 또는 합ㆍ불 결정으로 선발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: 자기소개서,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, 징계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2차 시험 신원조사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신체검사 : 「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」에 따른 기준 적용 인성검사 면접시험 직무역량평가 : 법률지식, 논리성 등 평가 조직역량평가 : 국가관, 공직관, 태도 등 평가 합격자 처우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훈련기간 : 9주 (가입교 기간 1주 포함)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임관 임관내용 : 육군 또는 해군 또는 공군의 법무병과 대위로 임관 (육군 약 80%, 해군 약 10%, 공군 약 10% 비율)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10년 (5년차 전역기회 부여) 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장교가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방부 홈페이지 선발공고문 및 지원서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. 위치 : 국방부 홈페이지 첫 화면 > 국방정책 > 군법무관 선발 홈페이지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