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군 장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4ㆍ5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급하며 교육훈련을 거쳐 해군의 소위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5년 ~ 7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병과별 선발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3월 14일
- 지원서 접수처 : 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준ㆍ부사관 출신의 경우 만 35세까지 지원가능 (고령임관에 따른 복무 중 진급 또는 연금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 : 4ㆍ5년제 대학교 1ㆍ2ㆍ3ㆍ4학년 재학생
- 휴학생, 외국대학교 재학생, 학점은행제 지원불가
-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발된 사람 지원불가
- 대학교 성적 : 매 학기별 평균성적 100분의 70 이상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, 가산점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, 가산점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| 가산점 | 신체검사, 인성검사 | 면접시험 | ||
배점 | 210점 | 40점 | 50점 | 합ㆍ불 | 200점 | 500점 |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210점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: 40점
- 가산점 : 50점
- 2차 시험
- 신체검사, 인성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200점
- 총점 : 500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: 급수별 점수 반영
- 1급 : 40점
- 2급 : 40점
- 3급 : 40점
- 4급 : 36점
- 5급 : 34점
- 6급 : 32점
- 미제출 : 불합격
- 가산점 : 자격증, 영어능력검정시험, 체력등급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인성검사
- 면접시험 :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
- 지급금액 :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입학금 및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
- 지급시기 : 매 학기별 지급
- 지급기간 : 최대 8학기분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해군 학사장교로서 해군의 소위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(해군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 + 지원금 수혜기간)
- 4년제 대학교
- 1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7년
- 2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6년
- 3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5년
- 4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5년
- 5년제 대학교
- 2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7년
- 3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6년
- 4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5년
- 5학년 지원자 : 임관 후 5년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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